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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 개정 알림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72호
  • 질병관리과
  • 2026-10-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개정・발령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 별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기준 추가 및 신증후군출혈열 실시기준 변경
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필수예방접종 도입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종료
- 기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은 종료되며, 국가예방접종(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3. 일부 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6. 10.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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