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거리 지정을 고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테헤란로 서측 금연거리 확대)
나. 지 정 일 : 2026. 5. 15.
다. 계도기간 : 2026. 5. 15. ~ 8. 14.(3개월)
라. 단속개시 : 2026. 8. 15.
마.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바. 지정범위 :【테헤란로 햇살마당 ~ 강남역 12번출구】 인도 910m
사.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33)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95호
- 보건행정과
-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