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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이철헤어커커선릉역점)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110호
- 위생과
- 2026-04-23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위하여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사전통지(청문통지) 및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이철헤어커커선릉역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