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한양3단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6. 4. 21.)
가. 지정번호: 강남구 제53호
나. 주택명칭: 압구정한양3단지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01(5차), 61길 37(7차)
라.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마. 시 행 일 : 2026년 4월 21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바.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압구정한양3단지)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78호
- 보건행정과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