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지정 확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확대(안) 행정예고
나. 지정범위 :【테헤란로 햇살마당 ~ 강남역 12번출구】인도, 910m
다. 공고기간 : 2026. 4. 21. ~ 5. 11. (21일간)
라.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메일(2026.5.11.까지 미접수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68, 3층 보건행정과 / 메일주소 : cha2011@gangnam.go.kr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확대(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77호
- 보건행정과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