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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016호
  • 위생과
  • 2025-04-18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위반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께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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