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금) ~ 2025. 5. 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3. 의건서(양식).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890호
- 위생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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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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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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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의견서(식품진흥기금 조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