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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금연 관리(금연 클리닉)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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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사업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 교육 이수 바로가기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의 과정 중 1가지 선택해 이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 두드림 > 금연 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참고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 두드림 > 금연 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참고 바로가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해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교육) 접수일 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등 서식 :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치 및 홈페이지 또는 국가금연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우편주소: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FAX: 02-3423-8900

기타 안내 사항

  • 유의사항
    •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 문의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032~7034
  •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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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클리닉)
  • 전화번호 02-3423-7032,7260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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