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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사업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 교육 이수 바로가기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의 과정 중 1가지 선택해 이수)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해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교육) 접수일 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신청서 등 서식 :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치 및 홈페이지 또는 국가금연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우편주소: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FAX: 02-3423-8900
기타 안내 사항
- 유의사항
-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 문의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032~7034
-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