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금연 관리(금연 클리닉)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문

금연환경 조성사업

리스트 박스 아이콘
  • 공원, 거리, 버스정류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생활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지정장소

강남구 금연구역(시설) 현황 : 총 30,255개소

법률에 의한 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 근거) : 실내건물 등 29,148개소
  •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 의료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2024.12.02. 기준 / 단위: 개소)

청사 유치원, 초중고대 의료기관,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 시설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 승합차, 사무용·복합건축물 안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청사 유치원, 초중고대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 승합차 사무용· 복합 건축물
48 119 2,909 178 3 27 652 2,169 30 316 3,134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관광 숙박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 30m 사회복지 시설 게임업소 목욕장 음식점 체육시설 만화 대여소 공동주택
(아파트등)
29 32 60 296 323 99 71 17,121 1,475 10 47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시ㆍ강남구 조례 근거) : 실외거리 등 1,107개소
  • 공원, 거리,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

(2024.11.1. 기준 / 단위: 개소)

도시공원, 학교보호구역(학교출입문50m이내), 버스정류소, 구청사 광장지하철출입구 10m, 주유소 가스충전소, 마을마당, 택시 승차대, 공영주차장, 금연거리물 안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도시공원 학교보호구역(학교출입문50m이내) 버스정류소 구청사 광장 지하철 출입구 10m 주유소 가스충전소 마을마당 택시 승차대 공영주차장 금연거리
159 81 580 1 196 37 10 26 8 9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 9개소

  1. 01
    강남대로 일부 금연거리 총 1,567m
    • 강남대로 동측 : 신논현역 5번 출구 ~ 강남역 12번 출구사이 보도 870m(2012년)
    • 강남대로 남측 : 697m(연장)(2015년)
    강남대로 일부 금연거리 총 1,567m 이미지
  2. 02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836m(2012년)
    • 코엑스사거리~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입구사이 보도 836m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836m 이미지
  3. 03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 입구사거리)주변 3,300m(2013년)
    • 도곡동길 : "롯데백화점 ~ 대치래미안 하이스턴아파트 사거리 사이 양측보도"
    • 삼성로 : "대치사거리 ~ 한티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 입구사거리)주변 3,300m 이미지
  4. 04
    남부순환로 남측 615m(2017년)
    • 매봉터널 사거리~도곡역 4번출구 사이 보도 510m
    • 군인공제회관과 타워팰리스 2차 사잇길 양측 보도 및 차도 105m
    남부순환로 남측 615m 이미지
  5. 05
    서울논현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2017년)
    • 강남대로 122길(30m), 강남대로 120길(46m), 봉은사로 7길(40m)
    서울논현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 이미지
  6. 06
    도곡중학교 주변 양측 보도 및 차도 308m(2019년)
    • 언주로57길 253m, 도곡로38길 55m
    • 강남세브란스병원 후문 입구 전체
    도곡중학교 주변 양측 보도 및 차도 308m 이미지
  7. 07
    휘문고등학교 주변 보도 및 차도 390m(2022년)
    • 역삼로 87길 보도 및 차도 70m, 역삼로 보도 및 차도 150m
    • 역삼로 97길 보도 및 차도 60m, 테헤란로 92길 보도 및 차도 110m
    휘문고등학교 주변 보도 및 차도 390m 이미지
  8. 08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305m(2023년)
    • 도곡로 70길 보도 및 차도 260m
    • 도곡로 64길 보도 및 차도 45m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305m 이미지
  9. 09
    삼릉초등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73m(2023년)
    • 봉은사로63길 보도 및 차도 44m
    • 선릉로112길 보도 및 차도 29m
    삼릉초등학교 인접 보도 및 차도 73m 이미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이용안내에 관한 [27행 2열] 테이블입니다.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12.7)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에 대한 기간, 대상, 방법으로 구분한 [4행 3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1.7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에 관한 [11행 5열] 테이블입니다.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법 제34조
제1항제1호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2항제1호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75 150 300
법 제34조
제3항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1항제3조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1항제4조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2항제3조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5 150 3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전화번호 02-3423-7032,7260
  • 최종수정일 2024-12-26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