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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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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5.07
식약처 위해정보과-2130(2025. 7. 16.)호와 관련,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미국으로 제품으로 생산 · 수출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미국 FDA는 지난 2개월 동안 치자청색소 등 천연색소 4종의 사용을 승인함 (천연색소 4종) 갈디에리아 추출물 블루, 나비완두콩꽃 추출물, 인산칼슘, 치자청색소 * 천연색소 3종은 '25. 5. 9. 승인, 치자청색소는 '25. 7. 14. 승인함 ○ 이는 모든 석유기반 인공 색소를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정책의 일환임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에 잇는 원문사이트 참고
17 2025.0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식품위생법」제36조,제37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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