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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 유축기 #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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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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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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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5.08
14 2025.08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 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공고문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 8. 18.(월) ~ 2025. 9. 30.(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5. 9. 30.(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5. 8. 18 ~ 9. 30 : 인증신청서 접수 - 2025. 10. 1 ~ 10. 14 : 서류심사 (자치구) - 2025. 10. 16 ~ 11. 14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5. 11. 20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 교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김종수 ☎ 02-2133-4724)이나 강남구(이지현 ☎ 3423-7074)로 문의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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