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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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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건강관리과
  • 2024-12-1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 건은 인정하지 않으나 24년도 1월~7월 결제건은 지원)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예: 대리신청 등) 시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 umppa.seoul.go.kr )에서 신청(본인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대리신청 또는 본인)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급방법
  -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시 추가 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 (대리인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다를 시), 위임장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강남구보건소 > 보건 사업 > 모자 건강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gangnam.go.kr) 접속 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423-7278,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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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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