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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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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건강관리과
  • 2024-12-10
1.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절차 및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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