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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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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건강관리과
  • 2024-12-10

기저귀 지원 대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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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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