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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 건강관리과
  • 2024-12-10
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보건소) 
1)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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