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입니다.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등)
환아관리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본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환아등록,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
- 건강관리과
-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