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위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점검을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인력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하오니, [붙임] 엑셀파일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기한 : 2026. 9. 11. (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반드시 담당자 전자우편(hanboram@gangnam.go.kr)으로 제출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엑셀서식 사용(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취업제한" 검색)
4.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 02-3423-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명단 제출 양식 1부(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