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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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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위한 종사자 현황 제출 요청

  • 의약과
  • 2026-08-27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위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점검을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인력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하오니, [붙임] 엑셀파일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기한 : 2026. 9. 11. (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반드시 담당자 전자우편(hanboram@gangnam.go.kr)으로 제출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엑셀서식 사용(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취업제한" 검색)

4.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 02-3423-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명단 제출 양식 1부(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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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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