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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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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소 보조금 신청 안내

  • 위생과
  • 2026-05-18
2026년「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의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선정 통보 받은 음식점 80개소, 이·미용업소 20개소
                 ※ 예비업소 30개소 포함(예산 한도 내 추가 지원 예정)

 □ 지원 내용
  ❍ 업소당 시설개선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 90% 지원)
    ☞ 업소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지원금액 초과분, 부가가치세

 □ 지원대상자 사업 수행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변경신청 및 사업 포기 절차
  ❍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보조금 신청비용 증액 시
      <붙임7>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야 함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붙임8> 지원 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별도 포기 신청 없이 미응답 등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자 통지 후 
      지원대상자 제외 및 차년도 동일 사업 신청 제한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8. 18.(화)까지 공사 완료
     ☞ 예비 지원대상자는 지급신청 가능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완료
   ②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③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확인 후 3주 내 사후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후 증빙 사진 확인

 □ 관련 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 02-3423-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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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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