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공지사항

본문

법정감염병 급수별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안내

  • 질병관리과
  • 2025-04-14
「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제1급 감염병-즉시 / 제2·3급 감염병-진단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제4급-표본감시 지정기관만 신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2024년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지침』 참고)

※ 신고 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에서 사용자 가입 후 신고
     - 시스템상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팩스 신고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팩스: 02-3423-8907)

※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제1,2급) 또는 300만원 이하(제3급)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법정감염병 담당자
     - 1·2급 : 02-3423-7262
     - 3급 : 02-3423-7789
     - 4급 : 02-3423-7257
     - 의료관련감염병(CRE, MRSA, VRE, MRPA, MRAB) : 02-3423-712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