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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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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 의약과
  • 2025-02-0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시행일자 : 2025. 2. 9.(일) 시행
                   (공휴일인점을 고려하여 2025.2.7(금)부터 사전접수 가능)
 
접수장소 : 강남구보건소 3층 의약과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도장(신고서에 미리 날인 가능)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생략 가능)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수수료 10,000원


※ 주차장 협소로 주차불가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사전작성 요망

- 위 구비서류 순서대로 준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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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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