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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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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 3차 개정 알림

  • 질병관리과
  • 2022-08-08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대       상: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내       용: 의료기관 결핵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등 기관 내 모든 종사자 포함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도 포함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 실시대상을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하고 그 외 권고, 강력권고 수준으로 단계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기(1개월 이내 실시) 개정포함 등

첨부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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