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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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위생과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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