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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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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의약과
  • 2020-11-23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및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귀 기관의 신고의무자가 '20.12.31. 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교육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는 자
  - 교육내용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제출방법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suyjang@gangnam.go.kr 로 제출
  - 제출기한 : '21.1.29.(금)까지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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