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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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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 위생과
  • 2020-09-13

최근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내외로 직전 주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이며 수도권 이동량도 지속 감소세를 보여 감염 차단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조정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면적 150이상 업소는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면적 150이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의무설치)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 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2.  프랜차이즈형 업소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의무설치)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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