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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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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4일 휴진신고 안내(의료법 제59조제1항 의거)

  • 의약과
  • 2020-08-10

1.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등과 관련하여 오는 814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814일 휴진여부를 812일까지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여부를 기 메일로 통보하신 병의원은 통보 생략

본 공문에 해당내용 개재하여 팩스(3423-8903) 또는 메일제출

- 회신메일 : bya2007@gangnam.go.kr / suyjang@gangnam.go.kr

2. 미 신고시에는 의료법 64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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