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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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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안내사항

  • 의약과
  • 2020-02-0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안내사항 및 행동지침을 안내하오니 진료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환자(중국에서 입국한 타 국적 외국인환자 포함)의 진료 예약 또는 진료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관)

1. 가급적 입국일자 기준 14일 초과하여 진료일자 지정

2. 중증질환 등 진료가 시급한 경우, 입국 경로와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체크 후 가급적 격리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환자진료

※ 안내사항, 행동지침, 포스터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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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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