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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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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질병관리과
  • 2019-07-03
질병관리본부에서 2019년도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감염병의 진단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의 의사환자 정의 및 확인 진단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 진료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감염병:쯔쯔가무시증

변경일자 : 2019.4.30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추정환자

환자: <현행과 같음>

 

 

의사환자

- 의심환자: <삭제>

- 추정환자: <현행과같음>

38,39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검출

추정진단

- 확인진단외의기준으로특이항체검출

확인진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같음>

- 미세간접..: <삭제>

 

- <현행과 같음>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항체검출

26,

38,39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19년도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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