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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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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결핵관리 예방 및 관리 기준 안내

  • 질병관리과
  • 2018-08-24
O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O 대      상 :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O 내      용 :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첨부 :  1.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1부
         2. 집단시설(학교,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결핵관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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