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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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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취급보고제도 3차 설명회 안내

  • 의약과
  • 2018-08-22

20185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 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 유의사항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조치 등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장소

참석대상

비 고

914()

18~20

(야간)

강남 대치평생학습관 5

대강당

병의원·치과병원·

동물병원·약국·

도매업체

주차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1015()

16~18

서울교통문화교육원 3

대강당
 

 

교육 내용

- 다빈도 전산 오보고 유형에 따른 조치 안내 및 유의사항 등 설명

참석방법: www.nims.or.kr홈페이지 알림 탭 교육신청(휴대폰 인증)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붙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3차 설명회 일정 및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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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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