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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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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알림(이용업. 미용업)

  • 위생과
  • 2017-10-10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이용·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방문일시 : 2017. 10. 12 ~ 12. 30 기간 중

  나. 평가대상 : 이용업·미용업

  다. 평가(방문):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라. 평가방법 : 업소방문 평가항목표에 의거 현장조사 · 평가

  마. 평가내용 : 업소일반현황, 업종별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 협조사항 ※ ①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적극 협조바랍니다. 사전점검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등급은 평가항목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으로 결정되며, 평가결과를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업종별 세부 평가항목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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