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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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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종사자 결핵예방 교육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의무 안내(결핵교육자료 및 결핵예방교육 서식 안내)

  • 질병관리과
  • 2017-08-0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및 제4조의2(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집단시설 결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관련 자료 안내 >

* 교육자료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일반인결핵Zero홍보센터결핵홍보·교육자료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첨부파일 다운로드

* 관리지침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일반인》결핵Zero》결핵자료》결핵관리지침》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첨부 1. 결핵감염 예방 교육 및 결핵, 잠복결핵검진 시행의무 안내
        2.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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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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