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등)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고 내용 :20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나. 공표 방법 : 강남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 기간 : 2026. 8. 14. ~ 2027. 12. 31.
붙임 2026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공표용). 끝.
본문
20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 결과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968호
- 위생과
-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