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5조의 4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주구역 지정 (관내 공원 6개소)
나. 지 정 일 : 2026. 7. 31.
다. 계도기간 : 2026. 7. 31. ~ 10. 30.(3개월)
라. 단속개시 : 2026. 10. 31.
마.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바. 지정범위 :관내 공원 6개소(도곡목련공원 외 5곳)
사.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18)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43호
- 보건행정과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