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거리 지정을 고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나. 지 정 일 : 2026. 7. 31.
다. 계도기간 : 2026. 7. 31. ~ 10. 30.(3개월)
라. 단속개시 : 2026. 10. 31.
마.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바. 지정범위 : 언북초등학교 주변 인도 430m ※ 세부범위는 고시공고문 참고
사.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33)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39호
- 보건행정과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