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빌라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번호 : 강남구 제55호
나. 주택명칭 : 대치빌라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길 36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마. 시 행 일 : 2026년 6월 30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바.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치빌라)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27호
- 보건행정과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