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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420호
  • 위생과
  • 2025-02-18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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