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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제이에스씨컴퍼니, 주식회사 네모네)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391호
- 위생과
- 2025-02-14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의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