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3.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 끝.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367호
- 위생과
- 2025-02-14
-
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붙임2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hwpx
-
붙임3 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