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마음투자지원사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문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확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시설기준

  •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간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함
  • 인력 자격 기준
인력 자격 기준에 대한 대상, 제공기관의장자격기준 안내 테이블입니다.[2행 3열]
제공기관의장 자격기준
  • 정신과 의사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항목, 제출서류, 비고에 대한 [15행 3열] 안내 테이블입니다.
항목 제출서류 비고
등록신청서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①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제공기관 현황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 법인정관(필요 시)
-
기관장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지급계좌 통장 사본 회계 분리 원칙에 의해 바우처 사업 전용 통장 사용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 스마트폰 결제 활용 시 특별히 제출할 서류 없음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프리랜서일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하며 4대 보험가입 여부 명시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1시간, 12시간)

※ 지침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모집 : 상시 신청 가능

교육이수

교육대상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인력

교육시간 : 연15시간

  • 사업 지침안내,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 13시간
    • 신규 사업이므로 제공인력은 등록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부정수급 방지 : 2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제공인력은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에 대한 테이블입니다..[15행 3열]
교육내용 시간 주관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심사 및 결정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확인
  • 심사결정 통지

서식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다운로드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정신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96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