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확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시설기준
-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간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함 - 인력 자격 기준
제공기관의장 자격기준 |
|
|
---|---|---|
대상 |
|
|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신청장소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구비서류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등록신청서 |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중 ①서비스 종류에는 지원상담서비스 작성 |
제공기관 현황 | [서식 제13호] 제공기관 현황 다운로드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
법인 |
|
- |
기관장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 |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회계 분리 원칙에 의해 바우처 사업 전용 통장 사용 |
시설기준 |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1시간, 12시간) |
※ 지침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모집 : 상시 신청 가능
교육이수
교육대상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인력
교육시간 : 연15시간
- 사업 지침안내,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 13시간
- 신규 사업이므로 제공인력은 등록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부정수급 방지 : 2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제공인력은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교육과정]
교육내용 | 시간 | 주관기관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 | 12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 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교육 | ||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안내 |
심사 및 결정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근거한 결격사유 확인
- 심사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