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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성매개 감염병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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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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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개감염병 발생예방과 조기검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를 미연에 방지

일반 성 매개 감염병 무료검사 (신분증 지참, 17시 접수마감)

일반 성 매개 감염병 무료치료를 대상질환,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2행 3열]
대상질환 남성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소변검사(임질, 클라미디아)

여성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소변검사(임질, 클라미디아)

추진방향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관리하여 정기검진 철저 유도

성 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으로 전파요인 차단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 매개 감염병 검사]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6행 4열]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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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감염병대응팀(만성전염병)
  • 전화번호 02-3423-7227,7228
  • 최종수정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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