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 매개 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발생예방과 조기검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를 미연에 방지
일반 성 매개 감염병 무료검사 (신분증 지참, 17시 접수마감)
대상질환 | 남성 |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소변검사(임질, 클라미디아) |
---|---|---|
여성 |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소변검사(임질, 클라미디아) |
추진방향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관리하여 정기검진 철저 유도
성 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으로 전파요인 차단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