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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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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09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의 보조금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선정 업소 진행 절차 ❍ 선정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착공 및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승인 후 수행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시행한 경우 선정 취소 ‣ 타 지자체로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 하는 경우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 절차 ①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11.17.(월)까지 공사 완료 ②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③ 보조금 지급 : 교부 신청서류 확인 후 사후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후 증빙 사진 확인 □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각 1부 ② 지원사업 시행 후 현장사진 1부 ③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④ 세부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 ※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 ⑥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E-mail)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평일 업무시간만 방문 접수 가능) ❍ 이메일(E-mail) : sy3445@gangnam.go.kr □ 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위생지원팀 ☎ 02-3423-7076 sy3445@gangnam.go.kr 붙임 1.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소 보조금 신청 안내문 2. [붙임5~9] 시설개선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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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고시공고 합니다.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면접결과 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 채용직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1명 ○ 합격자 등록기간 : 2025. 9. 18.(목) ~ 9. 22.(월), 09:00~18:00붙임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문 및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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