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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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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건강관리과
  • 2022-03-24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2.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3.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4.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2. 지원요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20. 8. 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3.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4.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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