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사무명 |
구비 서류 |
의료기관 (휴/페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 의료기관폐업(휴업)신고서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연락처 및 이메일 빈칸 작성) - 진료에 관한 기록 관리 허가요청서(종류별 수량 작성) - 의료기관신고필증(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 환자명부 파일형식(한글, 엑셀, PDF 파일) : 이메일 또는 USB 제출(이름, 생년월일, 성별 기재) - 폐업안내문 ※ 최소 2주 전 폐업 공지한 사진 출력물 ● 장소: ① 건물 출입문 ② 의료기관 출입문 ③ 의료기관 접수처 ● 내용: ①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②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③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④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
비고 |
※ 처리기한: 민원 접수일자 기준, 법정 처리기한 3일 (폐업일 1일~5일 전, 접수 요망) ※ 폐업일자 소급 적용 불가 ※ 참고사항: ① 마약류 폐기 및 처분사항 - 약무팀 ② 검진기관 지정취소 여부 - 진료지원팀 ③ X-ray 폐기여부 - 진료지원팀 ④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5005) |
본문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의약과
- 2024-08-13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