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과상 정자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남성
※ 사실혼 지원 가능
내 용
-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고환검진, 정액검사,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호르몬 검사 등
- 지원 상한액, 횟수 : 최대20만원, 1인 1회
사업신청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장 소 : 지정 비뇨의학과 병·의원
구비서류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시)
※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동의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남성 난임 지원사업 흐름도
정액검사 |
⇨ |
지원신청 |
⇨ |
검진 실시 및 상담 |
⇨ |
비용청구 |
⇨ |
비용지급 |
-정액(고환)검사 실시 -결과상담 |
-이상소견 발견시, 소견서 및 신청서 제출 -교육 및 지원통지서 발부 |
-남성 난임 추가검진 실시 -결과상담 |
-진료 확인 및 청구서 제출 |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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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
남성 난임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최초 방문 시 사전 전화 예약 필수
의료기관 제출 서류 : 지원결정통지서 1부, 사업신청서 1부,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사본 1부
남성 난임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 검진비는 지원 불가함
- 남성 난임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및 결과 확인에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지정 의료기관 유의 및 준수사항
-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 검진비는 지원 불가
- 검진 중단 사유 발생시 보건소에 반드시 통보
- 대상자 검진 실시하고 보건소에 결과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