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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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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건강관리과
  • 2024-12-10
1) 접수기간 : 2024년 지원 마감시까지   
2)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만 44세 이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상한액 120만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4)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단, 서울시 한방난임 지원자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구비서류 세부설명> : 구비서류는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필수    
1)사전선별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2)진단서(원인불명 기재)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3)검사결과항목 : (공통) CBC, LF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결과는 1년 이내   
** 강남구 보건소 남녀임신 준비지원사업 검사 무료 진행 가능(검사 가능일 사전 협의 필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준수사항>    
1. 설문조사 참여    
2.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 치료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이내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 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4.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관찰기간(2개월)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확결과 확인시기 : 치료후 2개월, 6개월 1년/임신시 증빙자료 제출 
5. 치료중단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1.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시, 이후 지원 불가    
2.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3. 치료 도중 임신 성공시 치료완료되어 지원 중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안내>

포털창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회원가입 - 한의약 난임지원 - 인적사항 기재, 관련서류 업로드(원인불명의 난임진단서, 사전선별검사지 필수 입력) - 저장 – 제출

★문의 : 02-342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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