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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환자발견 실명 및 익명 신고서

  • 질병관리과
  • 2024-03-0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첨부파일: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실명신고서 양식)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익명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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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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