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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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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건강관리과
  • 2021-01-27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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