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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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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 질병관리과
  • 2023-06-1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2항제3)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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