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운영팀-751(2023. 4. 19.)
라.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제2023-0424-05호
마.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6917(2023.4.20.)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요청"
바. 전라북도 총무과-6442(2023.4.5.)호
사. 경상북도 인사과-8036(2023. 4. 24.) 호
아. 안양교도소 총무과-3381(2023. 4. 25.)호, "법무부 주관 교정직 6급(교감) 심사 승진 교정실무평가 알림 및 업무 협조 요청"
자. 충청북도 인사혁신과-8131(2023.4.26.)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차.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2271(2023. 4. 25.)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 상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 4. 29.(토) 09:00~12:00
(면접) 2023. 5. 8.(월)~10.(수) 09:00~18:00
- 주최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위탁기관) 인크루트
- 응시인원: 70여명
- 시험장소: 당산서중학교
나. 시 험 명: 2023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2차 정규직(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6.(토) 08:30~11:00
- 주최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응시인원: 290여명
- 시험장소: 여의도고등학교
다. 시 험 명:
1)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3) 2023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4) 2023년도 상반기 수렵먼허 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 시험장소: 전주 소재 5개 학교(전주공고, 전주동중, 전주평화중, 전주우아중, 전주오송중)
- 출원인원: 1,295명(지방공무원 965, 공무직 80, 청원경찰 185, 수렵먼허 65)
- 주최기관: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전라북도
라. 시 험 명
- 2023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2023. 5. 6.(토) 10:00 ~ 11:30(공공기관)
2023. 5. 6.(토) 10:00 ~ 10:40(공무직)
- 시험 주최기관: 경상북도
- 출원인원: 487명(공공기관), 133명(공무직)
- 시험장소: 풍천중(공공기관), 경안중(공무직)
마. 시 험 명: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교정실무 평가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10:50
- 시험장소: 모락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134)
- 응시인원: 총 139명
- 담당자: 안양교도소 교감 김창덕(031-380-8224)
바.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 시험주관: 충청북도
- 시험장소: 대성여자중학교 (청주시 소재)
- 시험대상: 55명
사. 시 험 명: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신규채용
- 시험일시: (면접) 2023년 5월 13일(토), 08:00 ∼ 14:00
- 시험장소: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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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