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1830 (2023. 3. 22.)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3.28.(화)~29.(수) 09:00~18:00
- 주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응시인원: 약 130명 (응시자 및 진행요원 등)
- 시험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 주최측 방역사항: 붙임2 참조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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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주거복지직 면접전형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끝.